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
공연 티켓을 거래했습니다
1. 티켓 가격 35만원
2. 15만원을 먼저 입금한 후 남은 금액인 20만원은 현장에서 팔찌 전달받은 후에 입금하기로 합의를 봄 (약속 시간은 공연 당일 오후 2시 공연장 앞)
3. 며칠 후 판매자가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15만원 추가 입금 요청
3-1.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번호를 받는 조건으로 15만원을 추가 입금
3-2.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했으나 입금만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주지 않음 (기다리면 주겠거니 하고 재촉하지 않고 기다림)
4. 며칠 뒤 생신 선물을 구매하는데 수수료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며 남은 금액인 5만원도 추가 입금을 요청함
4-1. 뭔가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5만원이나 추가로 필요한 건지, 반액은 현장에서 입금하기로 한 처음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얘기했으나 판매자는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요구하는 뿐'이라고 대답했고 자신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며 메시지를 보냄
4-2. 3번에서 약속했던 전화번호를 받은 뒤 남은 5만원까지 입금함
5. 공연 당일 오후 2시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은 전날까지 유효한 상태였음
6. 당일 오전 10시, 판매자의 어머니가 새벽에 쓰러지셨다며 지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2시보다 늦게 도착할 것 같다는 연락이 옴
6-1. 판매자에게 많이 늦는 건지 물어봤으나 '늦어도 최대한 가겠다'라고 대답이 돌아와 그대로 약속 장소인 공연장으로 향함
7. 기존에 약속했던 시간인 2시에 공연장 앞에 도착하여 판매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하면 몇 시일 것 같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약 1분만에 '가지 못할 것 같다, 전액 환불해 드리겠다'는 답이 돌아옴
7-1. 교통비와 티켓값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나 한도 때문에 오늘은 불가능하고 자정 넘어서 입금이 가능하다고 함
저는 최대한 오겠다는 판매자의 말을 듣고 시간을 들여 공연장 앞에 도착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였습니다. 저는 공연에 가기 위해 일정도 미루고 하루를 공연을 위해 투자했는데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단순히 티켓값만 돌려받고 끝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내용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재산상 이득·피해자의 처분행위’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팔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금전만 요구하고, 약속을 번복하며 허위 사유를 들어 거래를 지연시킨 점은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환불 거부를 넘어 고의적 편취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판매자가 거래 의사 없이 허위 사실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경우, 행위 당시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어머니의 병환, 선물 구입 등 신뢰를 유도한 반복적인 금전요구는 사기에서 흔히 인정되는 기망수법입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지만, 초기 단계부터 환불·공연참석 의사 없이 금전만 취득했다면 형사사기입니다.수사 및 증거 확보 전략
핵심은 ‘거래 의사 부재’와 ‘허위사유 반복’의 입증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약속 시간과 취소 경위, 전화번호 제공 시점 등을 모두 원본 캡처 형태로 제출하십시오. 공연 전날까지 거래 의사를 유지하다 당일 돌연 취소한 점, 사유가 사실상 확인 불가능한 점 등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금액 회수를 병행하십시오. 신고 시 피해금액, 입금일시, 판매자 연락처, 계좌번호, 대화 내용 전체를 일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이후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시스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 중 하나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가입니다. 따라서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고 상대방이 말한 상황들이 실제로 사실이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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