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퇴직 시 급여 및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년도(2023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내년(2024년 1월 3일)에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사할 때 정규직으로 계약하였고 , 임금은 최저수준으로 (사진과 같이)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할 때 정보들을 알아보니 주휴수당이란게 있더라구요.
계약서 내용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가라고 명시되어있기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다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월급을 제외한 어떠한 급여도 받은 적이 없었고 그저 최저시급 비용만 월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따로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는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
근무시간은 9 to 6 주 5일 8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되므로 현재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직무수당이나 공휴일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공휴일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수당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