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초년생 퇴직 시 급여 및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년도(2023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내년(2024년 1월 3일)에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사할 때 정규직으로 계약하였고 , 임금은 최저수준으로 (사진과 같이)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할 때 정보들을 알아보니 주휴수당이란게 있더라구요.
계약서 내용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가라고 명시되어있기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다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월급을 제외한 어떠한 급여도 받은 적이 없었고 그저 최저시급 비용만 월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따로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는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
근무시간은 9 to 6 주 5일 8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