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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퇴직 시 급여 및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년도(2023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내년(2024년 1월 3일)에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사할 때 정규직으로 계약하였고 , 임금은 최저수준으로 (사진과 같이)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할 때 정보들을 알아보니 주휴수당이란게 있더라구요.

계약서 내용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가라고 명시되어있기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다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월급을 제외한 어떠한 급여도 받은 적이 없었고 그저 최저시급 비용만 월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따로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는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

근무시간은 9 to 6 주 5일 8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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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되므로 현재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직무수당이나 공휴일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공휴일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수당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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