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시고서 제출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임금에서 0.8%를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