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근무한 일용직 급여 세금 공제 문의
8월 마지막 날 딱 하루 6시간, 최저시급으로
근무한 일용직이 있는데요.
하루만 근무 했는데 최저시급(9,860원)x 6시간 계산해서
59,160원을 바로 입금 해줘도 되나요?
아니면 세금 공제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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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하는 일용직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료(0.9%)는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시고서 제출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임금에서 0.8%를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에 관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