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퇴사해야하나요?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울증 증상이 있는데 혹시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확진받으면 근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해당 질병이 향후 발현되어 업무상 크게 손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질병 사실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신고해야한다는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우울증상의 경우 근무제한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우울증 등이 업무에 기인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의 경우 "장기간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의 취업요구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지법 2018가합2735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정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확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근무 가능합니다.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인지 여부는 의사 소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울증 증상이 있는데 혹시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확진받으면 근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우울증을 진단받은 것으로 근무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근무제한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우울증 진단 등으로 인하여 그 증상이 심한 경우여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또는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로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우울증을 확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무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내용으로만 판단했을 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불이행 상태이고
장래에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고(통상해고)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우울증이 있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