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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세금계산서 잘못발행한걸 11월에 발견

안녕하세요 .

면세사업장인데 매달 업체에 44만원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고있고, 세금계산서도 매달 44만원으로 발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 9월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된것을 11월에 확인했습니다.

10월 14일 지출이 된건 44만원인데 세금계산서는 9월 29일자로 495,000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업체에 오늘 날짜 (11월 19일)로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으로 차액만큼 마이너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해야할지(가산세 없는거죠?)

아니면 다음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액만큼 빠진금액(440,000원-55,000원 =385,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고, 지출은 동일하게 44만원해줘도 상관이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1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하단에 기재하신 방법대로 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