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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터프한부엉이172
터프한부엉이172

노동청 신고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

당일 출근 몇분전 휴무 하라고 통보

가게 옮기고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하지 않음

옮길시 정직원 한다고 하였지만 계약 조건 얘기없이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에 적히지 않은 추가근무,

연장근무

휴무 없이 9일 연속 출근

이런것중 신고 가능한게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무 및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연속 근무 및 휴무 미제공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 당일 휴무 통보에 따른 휴업수당 미지급 등을 노동청에 진정 넣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근 전 휴무를 통보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3.당사자 동의없는 연장근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4.연속 출근으로 인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 연장근무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근 몇 분전 휴무하라고 통보하고 휴업수당 안 줬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유급 주휴일 미부여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