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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이직을 할 때 이전 연봉 기준으로 연봉협의를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연봉 협의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당사자간 교섭을 거쳐 연봉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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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전 연봉으로 협의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즉, 회사마다 연봉 기준이 다르고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