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거래 사기죄 무혐의나 증거불충분 및 기소유예 인정 될까요?
중고품 거래를 했고 10만원 미만을 입금 받았으며,중고앱에 올린 물건은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으며 구매자에게 거짓말 한 점 없이 제품 상태도 설명드렸고,배송할 의사도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나 제가 설연휴 택배 파업으로 인해 상품이 파손될것을 우려해 구매자의 동의없이 배송해야하는걸 미루다가 수험생으로서의 바쁜삶과 정신적으로 마음아프고 힘든일이 있어서 배송해야한다는걸 까먹었고,입금을 받고 핸드폰 기종이 바뀌면서 중고앱을 다운받지 않아서 고소한 사람의 연락이 온지도 모르고 확인을 못 했고,고소당한 사실도 모른채 죄송한 마음만으로 제가 먼저 그분께 사죄 드리며 배상 해드리기로 했고,원금은 다시 돌려드렸습니다.그분께 연락을 하고나서 형사고소당한 사실을 알았는데.원금은 드렸고 더 이상의 합의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합의금도 학생신분인 저에게 너무 크게 부르셨고,제가 잘못한것은 맞지만 악의적으로,고의적으로 또 계획된 상품 미발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조건에 인정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다면 증거 불충분,무혐의,기소유예,고소기각 중에 어떤것에 해당될까요?
[사기죄 성립 조건입니다]1. 기망행위를 할 것 2.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킬 것 3. 상대방의 재물 교부나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을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실수였다고 하는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객관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왜 배송을 안했는지 부분이 보통 일반인들의 상식 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단순 변명으로 보입니다.
이를 증빙하셔야 고의성 부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기망 -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것처럼 말하고, 2 착오 - 상대방은 당연 정상거래 인줄 알고, 3 처분행위 - 돈을 입금 4. 그 외 연락 두절 행위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의사 말하고 돈 환불을 하셨기 때문에 양형여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을 입금받고도 배송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지만, 이를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될 우려가 있고 구체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소액이라면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