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고용형태 관련 질문 (정규직,비정규직)

안녕하세요 직원이 약 2000명 정도인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9년 정규직 전환조건의 채용공고로 지원하여 채용되어 2년 계약직(빠르면 1년 계약직)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일하였습니다.

2년 뒤 정규직 전환면접을 보았고 최종결과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 입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기존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면접 후 전환되었는데, 2025년도에 규정이 바뀌어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정규직 채용공고에 다시 지원하여 인턴 1년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경력직들은 경력을 인정 못받고 다시 처음부터 근무가 시작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채용공고 자체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운이 좋게 무기계약 자리가 나서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과, 정규직 채용공고로 채용되었지만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은 노동법률상으론 문제가 없나요?

2.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조건과 다르게 무기계약직으로 되었고, 추후 정규직이 되려면 19년도부토 지금까지의 경력을 포기한채 새로이 정규직 채용공고로 지원하여 채용이 되어야하는데 이것또한 노동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여러모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 정규직 전환에 대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있었다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상기한 바와 같이 개별 약정이 유효하게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하여, 채용 당시 약속한 정규직 전환 조건을 무시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발령을 내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전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연속성을 중시하므로, 경력을 포기하고 신규 지원을 강요하는 병원의 방침은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우선 2019년 당시의 채용 공고문과 합격 통보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취업규칙 변경 시 적법한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직에서 2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된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입사 당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나 관행으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다툴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법상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회사 내부규정 등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재지원시 기존 경력의 포함을

    해줄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법률상의 용어와 실무상의 용어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기간제 계약vs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있는 것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실무상으러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모두 포함됩니다

    때문에 정규직 채용공고였지만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이였다는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자가 로조건에서 현격한 하지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문제 삼을수는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조건과 다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부분은 그 조건이 회사의 인사평가 등에 의해 전환을 심사한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만으로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