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고용형태 관련 질문 (정규직,비정규직)
안녕하세요 직원이 약 2000명 정도인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9년 정규직 전환조건의 채용공고로 지원하여 채용되어 2년 계약직(빠르면 1년 계약직)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일하였습니다.
2년 뒤 정규직 전환면접을 보았고 최종결과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 입니다. 그리고 원내에서 기존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면접 후 전환되었는데, 2025년도에 규정이 바뀌어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정규직 채용공고에 다시 지원하여 인턴 1년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경력직들은 경력을 인정 못받고 다시 처음부터 근무가 시작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채용공고 자체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운이 좋게 무기계약 자리가 나서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과, 정규직 채용공고로 채용되었지만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은 노동법률상으론 문제가 없나요?
2.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조건과 다르게 무기계약직으로 되었고, 추후 정규직이 되려면 19년도부토 지금까지의 경력을 포기한채 새로이 정규직 채용공고로 지원하여 채용이 되어야하는데 이것또한 노동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여러모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