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세전 520만원 기준시 5년 재직 퇴직금은 3개월 날짜 수에 따라 약 3114만원~3183만원입니다. 성과급 1400만원 중 3개월분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존재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3/12이 추가로 반영되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