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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러여기엔들어왔어짜증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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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이사로 인해 퇴사인데 2월 10일 되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싶은데

이사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1월에 주소 이전이 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런지요?

언제쯤 되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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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개인 사유로 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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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지가 불분명하지만 회사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1월에 회사이전이

    있고 이후 2월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개인 이사의 경우라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요건을 갖춘 이사라면 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