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연차촉진제도 질문
입사:24년 4월 15일
퇴사:25년 10월 14일
중도퇴사했음
1년 이상이니 15개 발생하는건 알겠습니다
근데 연차촉진제도는 언제 알려야 하나요?
24년1월1일 입사가 아니니 언제 알려야 하는게
맞나요?
연차촉진제도는 몇월부터 “연차 쓰세요“라고 해야하나요?
연차쓰라고 했는데 안썼으면 연차수당이 면제되는거 맞죠?
근데 중도퇴사자는 연차촉진을 못하니 그냥 연차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규정에 따라 2024.4.15 입사자의 경우 2025.4.1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사용기간 1년은 2026.4.14까지이므로 2026.4.15 기준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용촉진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10.14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위 절차를 준수할 수 없으므로 퇴사자에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은 연차 소멸 6개월 전 1차 서면 촉구와 2개월 전 2차 서면 지정을 지키면 미사용 연차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2. 다만 적어주신대로 연차촉진 기간 중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고 노무수령 거부 통지까지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참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 촉진을 하기 위하여는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진)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입사 1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연차의 경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진행하고,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기 및 방법 [송파 .. : 네이버블로그
문의주신 케이스의 경우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이미 촉진 시기가 경과하였으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입사 1년이 경과하여 25년 4월 15일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상황이므로 연차 촉진이 불가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방법, 시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