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누락 종합소득신고때 가능할까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 다 근로소득자이고
월세를 살고있는데
본인은 계약자이자 세대주 입니다.
배우자인 아내에게 월급을 주면서
아내이름으로 월세를 이체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세대원 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놓쳐서
종합소득신고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왜 안했냐고 물으실 수 있어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저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때문에
아내이름으로 이체했어도 프로그램상 월세세액공제 반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신고때 누락으로 가능할거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데
연말정산세액공제 누락건을 종합소득신고때 가능할까요?
아내가 월세이체한 내역
월세임대차계약서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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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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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사모님께서 월세를 대납하였다는 근거서류를 구비해놓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자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