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안된다던데 법개정된건가요?

시행 된건지 보류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언제쯤 될건지 ? 뉴스보면 많이 나와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미 어느정도의 유류분으로 가져간건 아니지만 제각기. 가져갔습니다 많게는 6천이상 적게는 1천정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제도 폐지나 전면적인 법 개정이 시행된 것은 아니며, 현행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반영 불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고, 최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나 아직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여 시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송 비용과 입증 노력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여 사실과 시기 등을 확인하여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해 보아야 청구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