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알바하면 돈 더주는 이유가 뭐죠?

구인공고 찾아보니까 야간근무는 할증이 붙어서 50퍼를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왜 야간에는 돈을 더 줘야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는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장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가산 수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야간근로를 지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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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야간근로 시 근로자의 체력적 부담이 더 큰 것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근로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야간근무는 낮근무와는 다르게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경찰이나 소방관등 야간 근무를 자주하는 직업군의 평균수명이 일반인에 비해 짧은 것도 이를 반증합니다.

    밤샘 근무에 대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자에게 심신의 피로를 가중케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을 파괴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야간근로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