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야간근무는 낮근무와는 다르게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경찰이나 소방관등 야간 근무를 자주하는 직업군의 평균수명이 일반인에 비해 짧은 것도 이를 반증합니다.
밤샘 근무에 대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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