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구간은 자동차의 정지선부터 보행자가 건너는 구간까지 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 역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6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정지선과 보행자가 건너는 구간 사이, 또는 자전거 통행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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