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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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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횡단보도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일까요?

횡단 보도를 보면 자동차의 정지선이 있고 조금 떨어진 위치에 사람이 건너는 구간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 통행 구간까지 있습니다. 정확한 횡단보도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까요? 만일 자동차 정지선과 사람이 건너는 구간 사이 또는 자전거 통행 구간에서 사고가 난다면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횡단보도 구간은 자동차의 정지선부터 보행자가 건너는 구간까지 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전거 역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6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정지선과 보행자가 건너는 구간 사이, 또는 자전거 통행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