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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멧새123
순박한멧새123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 시

시가는 5억 정도이고 공시지가는 2억8천만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현재 자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자매 중 1명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1. 증여나 매매 각각 발생될 비용에 대해 계산식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명의변경은 셀프로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통 어디를 통해서 하게 되는지요? 본인이 세무사를 찾아 의뢰하는 경우나 부동산 의뢰인가요?

  3. 명의변경을 세무사나 부동산에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어느 정도 드나요?

  4. 명의변경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인가? 팁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5. 명의변경을 셀프로 한다면 절차나 챙겨야 할 것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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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0%의 시가가 2.5억으로 가정하면 증여취득세는 2.5억의 4%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3,800만원 예상됩니다.

    2.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셀프로 하시거나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3. 등기변경은 법무사,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는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4.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절세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5. 시가 산정이 가장 중요하며 이외에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