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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사로운햇빛

따사로운햇빛

부동산 취득세를 몰라서 안낸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 한 날짜로부터 5년이 넘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안하고 취득세도 안 냈다면 (취득세 신고를 안해서 고지서도 부과가 안 된 경우입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 되는건지 소멸시효 규정으로

부과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등기접수 자체를 안했다면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도 취소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