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마켓 창업비용 환불이 가능한가요?
얼마전 sns에서 유행하는 공구마켓을 알아보다가
1:1교육과 강의를 들을수 있는 업체를 알게되어
200만원을 카드로 할부결제를 하여 시작을 하게되었는데
계정을 키워야 한다고 sns로 다른사람들에게 댓글다는것만
했고 강의는 총3회 들었습니다
강의수강가능횟수는 무제한이고
제가 시간이 되는것만 들었는데 3회들었고
댓글다는것만 일주일째 하고있는데
사업자를 낸것도 아니고 아무진행사항이 없는 상황인데
애초에 결제를 할 당시에 환불가능여부에 대해 묻지 않았고
담당자도 저에게 환불규정에 대해 말해준 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를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가 유리한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겠으나,
상대방측에서 사전에 고지된 것과 달리 제대로된 강의 등 제공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을 사유로 계약해지 후 환불을 구하실 수도 있겠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강의 수강 진도 등에 맞춰 미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온라인학습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3항].
계약서에 환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표준약관이 기준이 되어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수강 내용 등을 살펴서 온라인 강의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약의 일부분 (10퍼센트) 및 수강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지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