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 비품, 재고자산 등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장에 관한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사업장 관련 비품, 재고자산 등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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