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4년 4월부터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사업주가 계속 거부를 해온 상태입니다.
관련 기관에 익명으로 신고하자니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라 익명으로 신고한들 꾸준히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해온 제가 신고했다는 것을 바로 알 것 이고
이로인해 근무 중 불편한 관계와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4대보험 가입 거부를 이유로 제가 자진퇴사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거부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존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한다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지만 해고가 발생했을때 지급하는것인데,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