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할까요?
계약직 3개월
계약직 끝나고 다음날 또는 2일 뒤 바로 정규직 10개월 근무 후 퇴사
총합 근무기간은 13개월이라서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규직 1년을 채운 게 아니니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 바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단순히 갱신 또는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