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건 하자 환불 요청 안해줄시
중고로 가방 하나를 구매 했는데요 판매자분 게시물에 따로 말해주시지 않은 하자가 너무 많아서 환불하고 싶은데 안해주시면.. 이것도 사기로 간주되나요? 웬만하면 참고 쓰려고 했는데 너무 심해요ㅠ 가방 끈조절 부분도 다 부러져있고 가방 안쪽에 곰팡이도 있고ㅠㅠ 제가 따로 하자가 있냐고 묻지는 않았고 게시물에 그런 얘기가 없어서 바로 구매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건 좀 심한거같아서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이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없다고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설명을 구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