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주6일(월~토) 주 40시간 근로시 최저시급 임금 기준에 맞는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6일(월~토) 주 40시간 근로시 세후 190만원을 받고있는데, 최저임금에 기준하는 금액일까요? 4대보험은 고용주가 넣어준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세후 190만원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 금액인가요? (부양 가족은 4인 가족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060,740원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후 19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면
예상 실수령액은 대략 1,843,380원이 되기 때문에 세후 1,9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