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하다가 협박 받는 상황인데요ㅜ
중고거래하다가 별 이상한 이유로 환불 요구해서 거절하니 인터넷에 글 올려서 살기 힘들게 해준다고 협박해요…ㅜ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있을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협박문자를 지속해서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온라인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점을 고려하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장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