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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오솔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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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도 금융소득에 포함돼요?

제가 올해부터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타고있는데요 해외주식 배당금을 매달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출금하지 않고 다시 주식으로 재투자하는데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제 신랑이 사업자인데 저에대한 인적공제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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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도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외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한국의

    세법상 무조건 합산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됨으로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애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해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배당금 자체가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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