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 중개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아이템을 중개하는 중개자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어떠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말도 없이 아이템에 대한 가격을 올리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행위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캐시아이템 “A”에 대해서, 판매자는 20000원에 판매한다고 중개자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자는 구매자에게 “A” 아이템을 25000원에 어떠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설명도 없이 팔고, 다시 그 돈 중 20000원만을 판매자에게 넘겨서 5000원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 후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연결된 후 아이템을 넘겨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때 중개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공고도없이 가격을 올려서 파는 중개자의 행위가 사기행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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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중개인이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 행위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 응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