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2기 예정고지 및 신고진행 안내
제 수임업체가 이번 부가세 2기
예정고지 납부금 600만원이구요.
에정신고 진행시에는 예상납부금 약 1000만원인데요,
이런 경우엔, 안내를 아래 중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예정신고시 약 1000만원이니 예정고지로 납부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 예정신고시 약 1000만원이니, 4분기에도 비슷한 매출이 발생한다면 신고로 하여 미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담스러우시면, 예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하셔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해당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 조기환급)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정으로는 예정신고가 되지않습니다. 납세자가 특별한 사정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과세표준이나 부가가치세가 상반기 과세표준이나 부가가치세의 1/3에 미달해야만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