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HR백종원
HR백종원

월에 고정연장근로가 10시간이 있는데, 주말에 일할 경우 여기서 깍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10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일요일이나 빨간날에 일 할 경우 이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서 적용이 가능하여 별도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이므로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없으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시간까지는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네. 선생님의 급여에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한달 10시간까지는 연장근로하더라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와는 다릅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주휴일등)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니,

    근로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회사에도 이의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에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일 근무나 공휴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0시간의 범위내에서의 연장근로는 별도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휴일근로의 경우 별도 항목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닙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빨간 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별도 휴일수당이나 대체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 수당은 소정근로일에 초과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근로계약서에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10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일요일이나 빨간날에 일 할 경우 이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서 적용이 가능하여 별도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연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아닙니다. 고정 ot계약 하에 연장근로시간만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다면 연장근로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휴일 또는 야근 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지급된다면 휴일근로 또한 10시간 범위 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 8시간 초과 부분은 2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대휴 지급은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