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했는데 다음년도에는 미작성?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했는데 다음년도에는 귽로계약을 미작성했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작성을 하지 않은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작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문구에, 자동연장이라고 되어 있다면 연장된 것으로 볼 것이며
없다면 사업주에게 이야기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위 경우 미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와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