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년 계약 후 묵시적 연장 오해
안녕하세요. 묵시적 연장 및 계약 해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년 월세 계약을 했었는데 1년 거주 후 묵시적 연장으로 임대인과 얘기 후 계속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1년짜리 계약에서는 묵시적 연장이 없고 연장 시 무조건 2년까지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은 지금까지 저와 임대인이 모두 묵시적 연장이 된다고 알고있어서 퇴거 3개월 전에 말하면 3개월 후 계약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문자로 나눈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만 2년은 12월인데 3월 1일에 제가 임대인에게 최대 6월 1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임대인이 묵시적 연장이 된것이라고 오해하고 문자로 동의를 했다면 6월 1일까지는 계약이 해지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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