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친과 헤어지면서 돈정리어떻게 하나요?
결혼을 전재로 같이 살았고 헤어진 기간도 있지만 10년정도 됐습니다 생활비 제대로 받은적없고 이사비용도 도와준적없습니다 최근 이사하면서 그동안 못준돈좀 보내탈라고 아파트를 제이름으로 전세를 구하면서 천만원을 받고 (제 남동생통장으로) 생활비로 800을 받고 4달넘게 돈을 준적은 없습니다 이사하면서 세탁기와 침대를 남친카드로 샀습니다 헤어지면서 천만원, 800준거 세탁기와 침대갚 등등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제가 다 줘야하나여? 빌려준다거나 뭐한다는 종이로 차용증이나 그런걸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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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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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 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재산상태를 따져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단지 상대방이 지급한 돈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걸어 온다면 재산분할 청구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전은 별도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건다고 하여도 차용증 등이 없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