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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고요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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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래 계약했던 근로일은 금토일인데

7월 8월 두달간 수목금토일로 주 18시간을 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타로 치게되면 주휴를 못받는다는데 두달간 꾸준히 나가는거면 대타가 아니지않나요?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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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대타 근무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최초 계약시에는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2025년 7월 + 8월 근로시간 변경에 합의하여 수요일 ~ 일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2개월 동안은 1주 소정근로일과 시간이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로하기로 변경한 7월과 8월에 5일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대체(대타)근로를 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1주 소정근로일을 3일에서 5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근로 등으로 발생하여 15시간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변했다면 당사자간

    묵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면탈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근으로 귀하가 대신 근무한 날은 귀하의 소정근무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2개월간 계속하여 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했다고 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귀하의 소정근무일이 주 5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며 주 5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달 동아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것이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는 한, 실근로시간이 18시간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전에 약속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어느 한 주만 갑작스럽게 대타를 하게되어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게 아니라

    두달간 계속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