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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쌈박한오릭스46
얼마전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카드를 잃어 버렸눈대요. 분실물 함에서 꺼내서 아이들이 사용햐ㅛ는데요. 이럴경우 동의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돈만 받울수 있나요? 아니면 합의금도 받을슈 있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형사고소 하시고 경우에 따라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금액 자체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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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형사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