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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등기소를 처음 해봐서모르는게 너무많네요. 혹시 부동산등기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님 직접가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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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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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혜 공인중개사
    김인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등기신청 클릭하고 전자 신청하기에서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는 인터넷 정보에도 많이 나오니 참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꺼에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신다고 하시면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신청의 경우라면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모두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하고, 법무사를 통한 대리일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야합니다, 다만 단순 조회 및 출력의 경우 예로 등기부등본등의 확인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가능하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시 매매목록, 말소사항 포함 또는 미포함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 미포함을 체크하면 등기부를 볼때 유효사항만 나와있어 보기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등록 및 로그인 ㅡ eForm 신청하기 접소그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eForm

    신청서 출력. 여기까지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eForm신청서와 첨부서면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셀프등기도 가능 합니다.

    통상 잔금일에 법무사에게 위임합니다. 실무에서는 셀프등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eForm으로 등기신청접수는 1건도 없었네요.

    등기서류 : 매도자 :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복사본, 주민등록 초본( 이전주소 상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 신분증,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중개업자가 신고하고 출력해 줄겁니다). 취득세납부영수증, 채권매입영수증.

    eForm이나 셀프등기나 등기소를 1회 ~ 2회는 방문해야 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1회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 출석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사용자 등록제도를 두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해당 법원등기소에 가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등기부등본 발급등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