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등기소를 처음 해봐서모르는게 너무많네요. 혹시 부동산등기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님 직접가야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등기신청 클릭하고 전자 신청하기에서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는 인터넷 정보에도 많이 나오니 참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꺼에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신다고 하시면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신청의 경우라면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모두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하고, 법무사를 통한 대리일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야합니다, 다만 단순 조회 및 출력의 경우 예로 등기부등본등의 확인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가능하고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시 매매목록, 말소사항 포함 또는 미포함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 미포함을 체크하면 등기부를 볼때 유효사항만 나와있어 보기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등록 및 로그인 ㅡ eForm 신청하기 접소그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eForm
신청서 출력. 여기까지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나 eForm신청서와 첨부서면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셀프등기도 가능 합니다.
통상 잔금일에 법무사에게 위임합니다. 실무에서는 셀프등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eForm으로 등기신청접수는 1건도 없었네요.
등기서류 : 매도자 :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복사본, 주민등록 초본( 이전주소 상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 신분증,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중개업자가 신고하고 출력해 줄겁니다). 취득세납부영수증, 채권매입영수증.
eForm이나 셀프등기나 등기소를 1회 ~ 2회는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1회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 출석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사용자 등록제도를 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해당 법원등기소에 가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등기부등본 발급등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