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해고 후 사직서 작성못하겠고 지노위 알아본다고하니 급하게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25톤 탱크로리(유조차) 위험물 운전 및 운송하는 업무이고 자세히는 저유소에서 휘발유를 공급 받아 적재하여 각 주유소에 입고하는 업무를 하고있습니다.회사는 직원수 15명 전후이고 4대보험 적용 사업장입니다.
그러던중 대략 아래의 내용으로 해고되었습니다.
"2024년 02월 05일 xx회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서입니다.
해고 사유는 지시 불이행,독단적 행동으로 위화감조성,무단결근 이며 작성자xxx는 아래의 내용으로 소명합니다.
본인은 2024년 01월 26일
xxx 부장님과 면담 시 해고 사유는 경기도 고양 xx주유소 내 유류 탱크 주입구 부근
배관 호스를 다시 놔뒀다는 내용이었고
이는 앞서 23년 12월경 사장님의 지적으로 본인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던 중
그 후 본인 스스로 작업상의 안전과 신속, 편리성 등 이유로
기존 4미터 2개 보관 비치가 아닌 4미터 1개만을 주유소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유소 직원의 작업 동선에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정리해 놓았으나
24년 1월경 사장님께서 xx주유소 재방문 당시 치우라고 했던 배관호스가 그대로 있으니
매우 불쾌하셨을 테고 관리자님들에게도 질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본인이 최소한 회사의 관리자에게 사장님의 지시에 대해 이행 중
다시 불이행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선보고 후조치를 했었다면 해고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간과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급작스럽고 뜻하지 않게 징계중 가장 높은 징벌인 익일 즉시해고를 통보받았으며
유선과 문자 그리고 대면한 면담 자리에서 사정도 해보고 선처호소도 해보았지만 회사의 해고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해고를 인정할 수 없고 업무복직를 요청 드렸으나 회사는 두루뭉술 해고예고수당 말도 없이
1월말까지 일한거로 해서 급여 지급하고 해고되는거 보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근무기간 짧아 대상도 안되는데)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추후 다른회사에서 너 어떻냐는 타업체 문의 전화오면 저에게 안좋을수 있다며..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며 사직서 서명을 종용함)
본인은 작성하지 않았고 결국 타협점은 사장님께 다시 이야기 해보겠다 이었습니다.
그러나 익일 오전 유선으로 회사 사장님께 보고했지만 복직은 어려울 거 같다며
최종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독단적 행동으로 인한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회사 배차담당인 xxx과장님과 가장 가까운 동료 xxx기사님
xx주유소 총무님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주었음은 인정합니다.
이 또한 즉시해고로 업무배제가 아닌 소명의 기회와 감봉 등 다른 징계를 받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해고요인이 되었던 지시불이행으로 해고된 사실은 xx주유소만이 알 것입니다.
본인은 각 지점에 그 누구와도 이런 사안으로 해고되었다고
위화감 조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복직이 절대 어렵다고 말씀하시어 본인은 지방노동위원회 자문을 받아보겠다 하니
2024년 01월 30일 09시경 회사에서도 정식대로 해야 한다며 당장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배차를 받고 위험물을 운송 하는 직무이고 그날과 그 이후 이미 동료기사가 저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회사에서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받기 위한
급작스러운 당일 출근 지시는 의미가 없으며
출근 거부(무단결근) 사유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30일 이후 사무실로 출근 하라는거 안가고 연락도 안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2/5일 3~40분 걸려서 사무실갔는데 기껏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서명받고 서류 주고 서명하면 안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복직하는데 걸림돌 될까 어쩔수 없이 작성하고
이게 출근지시였습니다.3~40분 걸려 회사갔다가 20여분만에 3~40분 달려 집에 왔습니다.)
본인을 해고함으로 전 직원에게 본보기 선례로 삼지 않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본인은 복직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유는 본인이 가장 잘 하고 잘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작업 중에는 최대로 집중하기 위해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며
구태여 찾아다니면서도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급한 용무 아니면
작업 자리를 지킵니다. 급작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02월 07일(설 연휴로 13일 정정)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본인은 재차 업무 복직을 간청할 것입니다.
만일 업무 복직이 아닌 해고 결정이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
2/13 징계위원회(징계위원은 3명밖에 없는 사무직 관리자) 출석일이고 그날 소명하라고 해서(이미 기존 면담시 다 소명) 말보다는 서류가 좋을거 같아 작성해보았으나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힘들고 복직을 간절히 바랐지만 복직 한다고 하여도 부담스러워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미출석 및 사직서 작성하고 싶지도 않고(추후 예방차원) 회사담당자에게 문자로 해고예고수당 받고 끝내자고 하려합니다.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으로 가장 이상적인것이 해고예고수당받고 끝내는게 좋을까요? 전 직장 5개월 23년 4월~9월 고용산재 이력있고 위 업체는 제가 사직서를 쓰든 안쓰든 근로복지공단 상실신고에 26-3번 상실 신고할테고요~그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아니면 그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거 같아서요.
해고를 무슨 감정으로 판단한다는게
상명하복도 아니고
사장지시를 어겼다는 그래서 사장한테 관리자들 심하게 깨졌다고,운행하는 차량 더러워서 손세차 했다고,운행차량 노후타이어 교체 해야한다고,밤 늦게 주유소 입고 하라는데 왜 일찍 나오세요 등등 위험물이다 보니 안전상 회사와 나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하자고 하는건데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6일에 해고되었다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출근하라고 지시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출근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에 서명한 것은 해고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월 26일 해고를 이유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고 그래도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 해고의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주변의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 상담 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원직복직명령에 대해서는 복직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해보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 통보 후 실업급여는 우선 받으시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환수되지만 어쨌든 임금상당액이 더 큰 금액일 것이고 원직복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걱정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이 다시 복직을 원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복직하여도 일하기가 어렵다면 판단이 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취업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해고통보는 철회된 것이므로 현상왕에서 복직하지 않으면 자진퇴사이고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