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일용직(아르바이트)신고를 매 달하게 될 경우
일용직을 매달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역이 공단에 전달되어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알고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데 매달 동일하게 일용직 신고를 할 경우에 일반적인 사항처럼 4대보험이 부과가 되나요?
아니면 부과가 되지않나요? 아니면 일부만 부과가 되나요? 이런부분에 개념이 잘 안잡혀서요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데 매달 동일하게 일용직 신고를 할 경우에 일반적인 사항처럼 4대보험이 부과가 되나요? 아니면 부과가 되지않나요?
→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중 고용, 산재, 건강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