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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천산갑243

신중한천산갑243

24.01.09

퇴근시간이 5시30분인데 지문을 5시35분에 찍으라고 강요하는데 신고가는할까요

퇴근시간이 5시 30분인데 무조건 35분 이후에 찍으라고 강요하네요. 불이행시 불이익을 주겠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01.1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5분의 근로에 대해 추후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5시 30분인데 무조건 35분 이후에 찍으라고 강요하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퇴근시간을 17:30로 기재되어 있다면 17:30에 사업장을 이탈하여도 되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