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퇴근시간을 17:30로 기재되어 있다면 17:30에 사업장을 이탈하여도 되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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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에 퇴근시간을 17:30로 기재되어 있다면 17:30에 사업장을 이탈하여도 되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