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냉엄한딱새133
냉엄한딱새13323.03.16

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이 17시30분 인데 계속 17시35분에 퇴근 지문 등록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07:30 ~ 17:30 까지입니다. 그런데 퇴근 지문 등록시간을 17:35에 하라고 강요합니다. 이유를 따졌더니 갑에서 그렇게 하랬다고 답변하는데요.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다 찿아봐도 17:30 퇴근 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을듯 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법사항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17:30이면 17:30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 이후 사업장 밖에 나서는 시간을 고려하여 5분의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를 강제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근시간이 17:30분인데 17:35분에 퇴근 지문을 찍도록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한것이 되므로 5분 초과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퇴근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문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에서 5분 더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30까지 근무해야 하므로 마무리하고 퇴근하려면 지문 등록시간을 17:35로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