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조기 계약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보증보험 보증금 신청 가능한가요?
전세가가 너무 낮아져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기는 했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전세 조기 계약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보증보험 보증금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전세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중도계약해지서를 제출하면 보증보험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보험 신청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까지는 1~3개월까지도 소요됩니다.
정확히는 보증보험은 전세만기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한 것이기에 일단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전세중도해지합의서등을 작성하여 계약종료가 입증된다면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할 경우 계약은 유지가 되기 떄문에 만기전에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중에는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당연히 중도해지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청구는 위 종료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무조건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증보험 청구는 보통 만기가 되고 2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세 조기 계약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면 보증보험 보증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조건과 절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드는 보험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된 계약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갱신된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받으려면 먼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재계약안하겠다는 통보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근거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이 연장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통보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근거로 만기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받으면 판결받은 근거로 전세 보증보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받기 까지는 기간이 몇개월걸리고 조건을 다갖춰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증보험에 상담하시고 조건을 갖추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가가 너무 낮아져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기는 했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전세 조기 계약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보증보험 보증금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전세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하나요?
==> 보증보험 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중간 중도해지시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렵고 이사 일정이 문제된다면 서둘러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HUG나 HF 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려면 먼저 계약해지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와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한 자료 등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서류 (해지통지 내용증명 등) 를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접수 한 후 보증채무청구서 등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지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하여 전세 조기 계약 해지에 합의를 하시면 합의서와 임대인/임차인 인감증명서,
계약서사본, 인감도장,신분증, 임대인 주민등록초본등을 가지고 보증보험을 신청해서 조기에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인의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