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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때까치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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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지출 증빙 자료인 운송장 분실했을 경우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운송장을 지출 증빙으로 내야 하는데,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체할 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물건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운송장 등을 근거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운송장을 분실한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문내역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내역과 함께 운송장을 재발행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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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택배아저씨에게 운송장 번호 알려달라고 하시고 해당문자 등을 증빙으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