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취인의 실수로 인한 택배분실시 책임여부

실수로 식료품이마트택배를 잘못 배달해놓았을시 예를들어 105호인데. 103호에 물건을 가져다 놓았을때 103호가 점유해서 식료품이라 먹었을때 아무런 책임 물을수없는거죠? 연휴라 8일뒤에 물을시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물어보는거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배달된 게 아니라면 그 물건을 취득할 수 없고, 식품이라고 해도 먹으면 안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를 임의로 취득해서 먹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3호가 오배송사실을 알면서도 먹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