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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회장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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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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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택배 알바를 하면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게 돼서 이제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택배 알바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실업급여 박탈 사유가 될까요? 박탈 사유가 된다면 실업 급여를 다 받고 해야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단기알바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택배 등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하시면 안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취업사실 신고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