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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재칼247

행운의재칼247

택배 배송기사는 실업자가 될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나요

택배일을 하다가 영업소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 취업을 하게되고 1년이 지나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 하는데 택배는 노무재공자로 등록이되어 조기취업수당 지급이 안된다 하는데 정말로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택배 배송기사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재취업하여 근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