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과 반소.. 판례에 의거하여 누가 유책이 될까요
폭언과 살해협박, 시가의 성추행, 2차가해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제가 몰래 투자한 코인으로 반소를 걸어왔습니다.
몰래 지불해온 이자와 상환한 원금 합쳐 4천 정도 됩니다.
남편은 제가 코인빚을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걸었다 주장하는거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
그냥 살았으면 30년동안 몰래 조용히 상환하며 살던대로 쭉
살았을겁니다. 하지만 자진납세하면서까지 이혼을 간행한데는 더 큰 이유가 있겠지요. 서두에 말씀드린것 같은.. 물론 코인투자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많은 스트레스에 쇼핑중독처럼 마친짓을 한것 같습니다. 이후 완전 손 깼거든요.
어차피 이혼하게 될텐데 재산분할때문인지 유책을 가리는 시시비비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소송 시간끌기를 하는거 같네요
판사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