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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트리009

케미스트리009

24.06.18

이혼소송과 반소.. 판례에 의거하여 누가 유책이 될까요

폭언과 살해협박, 시가의 성추행, 2차가해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제가 몰래 투자한 코인으로 반소를 걸어왔습니다.

몰래 지불해온 이자와 상환한 원금 합쳐 4천 정도 됩니다.

남편은 제가 코인빚을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걸었다 주장하는거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

그냥 살았으면 30년동안 몰래 조용히 상환하며 살던대로 쭉

살았을겁니다. 하지만 자진납세하면서까지 이혼을 간행한데는 더 큰 이유가 있겠지요. 서두에 말씀드린것 같은.. 물론 코인투자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많은 스트레스에 쇼핑중독처럼 마친짓을 한것 같습니다. 이후 완전 손 깼거든요.

어차피 이혼하게 될텐데 재산분할때문인지 유책을 가리는 시시비비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소송 시간끌기를 하는거 같네요

판사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실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18

    코인 투자의 피해 정도나 기간에 따라 상대방에게 숨기고 있었다면 그 또한 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상대방 유책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 상대 유책성이 더 클 것입니다.

  • "폭언과 살해협박, 시가의 성추행, 2차가해" - 이 부분이 증거에 의해 증명된다면 상대의 유책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 폭언과 살해협박, 시가의 성추행, 2차가해는 형사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바, 몰래 투자를 하여 신뢰를 파탄케했다는 사유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하여 질문자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폭언, 살해협박 등은 명백히 중대한 이혼사유가 되겠으므로 이 부분이 충분히 재판과정에서 드러난다면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