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기판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판력이란 꼭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 인지 그리고 아주 옛날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도 현 시점에서 기판력이 적용되면 반하는 핀결응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판력은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그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2000. 1. 1. 빌려주었다는 1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소송을 통하여 구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a는 b를 상대로 2000. 1. 1. 빌려주었다는 1천만 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안이 다른 판례(예전의 판례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사안에서는 기판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판력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나,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송물이라면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파기 환송 되지 않는 이상 과거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판력은 같은 당사자의 같은 사건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라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잘잘못을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 역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아니더라도 하급심 판례중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작용합니다.
옛날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현시점에서의 사건은 당사자와 소송내용 및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