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계좌에서 자녀 명의로 주식 매매 등을 하거나 배당금
등을 관련 세무처리는 해야 합니다.
자녀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이 자녀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른
세금 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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