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자 연차(월차) 계산법 및 주휴일 계산
안녕하세요.
중간입사자 때문에 헛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5.12.16 입사라고 가정하면
12월 주휴 휴무는 5개가 맞을까요?
(스케줄 근무라 주말및 공휴일 수가 주휴휴무일 입니다.)
그리고 1년미만 입사자 월 1개씩 월차 부여되는거
12월에는 한달 만근이 아니라서 없고
1월부터 매달 하나씩 계산 하려했더니 이게 아닌거 같더라고요..
12월 16일 ~ 1월 15일
1월 16일 ~ 2월 15일
이런식으로 한달 계산후 1년 넘으면 이제 15개 생기니까 그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말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에 휴(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최초 입사일인 2025.12.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25.12.16.~2026.1.15. 동안 개근한 때는 2026.1.16.에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면 되며, 2025.12.16.~2026.12.1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12.16.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은 스케줄 상 휴무일과 구분해야 하며, 매주 1일씩 발생합니다.
2.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에 대하여 1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만 1년 근무 시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