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66조).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라켓의 파손정도가 위와 같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