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발생되나요?

2021. 03. 27. 08:50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토일 총 16시간 일을하게되면주휴수당 받을 수있는건가요? 만약 발생된다면 최저시급(8720)으로 하루8시간 근무 시 얼마정도가 발생될까요? 그외 4대보험 적용 원하지 않으면 안받아도 법적으로 상관없는건가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따라서 주말 2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16시간/40시간*8시간*8,720원 =27,904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1. 03. 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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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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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6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 원하지 않더라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대략 27900원정도 될것입니다.

      2021. 03. 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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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략 27900원가량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4대보험 적용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3. 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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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적용받기 싫다고 해서 미적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2021. 03. 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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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8시간분을 최대로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6/40)*8시간, 즉 3.2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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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 주의 출근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16시간/40시간) = 3.2시간분이 발생하며, 최저시급 적용 시 27,904원이 됩니다.

              4대보험은 요건 충족 시 가입 의무가 강제되며

              1주 15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 03. 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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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 입니다. 그러므로 주말근로로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비례하여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산출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대략 27,904원 이상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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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근무 합계 소정근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주에 27,900원 (16/40 비율 적용) 정도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2021. 03.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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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휴일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나 사장님과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하루임금 = 8720 x 8 = 69,760

                    주휴수당 = 8720 x 3.2 =27,904

                    167,424원이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임금이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3.3% 공제 후 지급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근로를 하신다면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질문자님께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근로자)님께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지만 사업주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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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동안 개근하셨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으로 계산 하시면 되오며,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 라고 검색하셔서 계산하시면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4대보험은 원하지 않으셔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2021. 03. 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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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 8,720(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근로제공 미만 시에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당연가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는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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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액수=8,720×3.2=27,904원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1. 03. 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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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고, 4대보험은 1달6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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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3.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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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1주 16시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3.2시간(=8시간*16/40)으로 계산됩니다.

                                2.4대보험은 법정 의무가입이며, 질의와 같이 1주 16시간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021. 03. 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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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린골프연습장에서 토일 총 16시간 일을하게되면주휴수당 받을 수있는건가요? 만약 발생된다면 최저시급(8720)으로 하루8시간 근무 시 얼마정도가 발생될까요? 그외 4대보험 적용 원하지 않으면 안받아도 법적으로 상관없는건가요??

                                  1.주휴수당 16/40*8 =3.2시간분해당됩니다. 27904원입니다.

                                  2. 월60시간이상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의무가입대상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1. 03. 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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